모두에게 기본소득을 another sunny day :: 차라리 음악을 공영화하라! -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어떤 가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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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뮤지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의 죽음 이후 이른바 ‘도토리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고인의 노래 <도토리>와 <고기 반찬>을 계기로 디지털 음원 유통 구조가 수익 분배에 있어서 뮤지션에게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프레시안>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109052652&section=08 를 통해 이미 잘 다뤄져 있다. 디지털 음원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이뤄져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겠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또한 mp3 파일 형태의 음원 불법 복제 이용자들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요청이 한편으로는 온당해 보이지만,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만큼 무한한 향유가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의 효용을 제한하는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가능성을 막는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꾸준히 존재해 왔던 카피레프트 운동과 함께, 최근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킨 스웨덴 해적당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적당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우리도 해적이다! http://pirateparty.kr/ 를 참조. 논점을 디지털 음원 시장의 문제로 한정하자면 여기서 세 가지 층위의 문제가 겹쳐지게 된다.

 

(1) 불합리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유통 구조

(2) 음원의 불법 복제로 인한 창작자들의 수익 침해

(3) 저작권에 의한 제한으로 음원에 대한 다수의 접근성 저하

 

현재 네티즌들은 (1)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동통신사, 음원 사이트에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음원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야한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안타까운 죽음과 ‘도토리 논란’으로 음원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와 (3)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음원 불법 복제를 최대한 차단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빠른 발전 때문에 유달리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카피레프트를 표방한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수익을 침해하고, 그에 따라 창작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주장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정 정도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많은 불법 복제 이용자들이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변명으로 카피레프트를 들먹이는 바람에, 원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하고, 개조하는 카피레프트가 엉뚱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3)의 관점 역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이 저작권 소유자의 재산권 개념으로 인식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는 아직 상품이 아닌 영역을 끊임없이 상품화해 나가는 것을 통해 유지되는데, 토지, 화폐, 노동에 이어 물질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화와 지식 정보마저 그 상품화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상품화의 특징은 이전까지 공공재의 영역에 속했던 것들을 화폐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재화로 축소시켜나간다는 것에 있다. 물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야기, 음악, 지식 등은 근대 이전까지 확산의 대상이었지 축소와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이야기를, 음악을, 지식을 향유하고 배울 때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연주하고, 지식을 알려준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존재했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화’된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히 세계적 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교류․ 무역망을 자본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영국 밴드의 음악이 전파를 타고 일본의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고, 미국의 유통사가 일본에 음반을 수출하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기획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욱 다양한 음악이 등장하고, 그 모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 음반을 구입할 만한 돈을 가져야만 했다. 물론 뮤지션도, 기획자도, 음반사도, 방송국도 행복한 좋은 시절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지출을 해야만 했고, 그만큼 다른 소비를 포기해야만 했다. 따라서 문화적 소비는 생활비 구성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이 디지털 콘텐츠의 무한 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했다. 음악가가 음원을 제작하면, 그 음원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한 복제가 가능해졌고, 그만큼 무한한 사람들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년 동안 제한되어 있던 음악에 대한 접근권이 갑자기 해방된 것이다. 그 몇년간, 인터넷은 그야말로 ‘소리바다’였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음악이 소개되었고, 그만큼 음악 향유에 있어서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3)의 관점 역시 이러한 조건 하에서 등장하게 된 것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음원 복제로 인한 음반 판매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원저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한국에서도 기나긴 싸움 끝에 소리바다가 사라졌고, 이른바 ‘와레즈’들이 철퇴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수없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어 불법 복제 파일이 계속 유통되었다. 그러다가 CD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불법 복제 파일을 구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많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등장했으며... 이 모든 과정들이 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여기서 과연 불법 복제 음원의 등장이 한국 대중 음악 시장의 불황과 직결되는 것이었냐는 지난한 물음은 제쳐두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음원 시장의 등장과 저작권법의 강화로 현재 (3)의 관점에 반대되는 (2)라는 의견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2)는 물론 온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음악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 당한 것 역시 사실이다. (2)의 관점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접근권이 제한되더라도, 불법 복제를 통하여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도 음악을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 분배 구조가 확립되면서, 모든 사람이 음악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음원 시장을 공영화’하는 것을 앞서 제기되었던 (1), (2), (3)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디지털 음원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1) 음원 창작자는 자신의 디지털 음원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한 음원 사이트와 독점 계약하여 공급한다.

2) 국영 음원 사이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음원 스트리밍 /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렴한 정액제로 무한 제공한다.

3) 국영 음원 사이트는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 음원의 스트리밍 /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하여 창작자에게 돈을 준다

4) 국영 음원 사이트의 운영 비용과 창작자에게 지불하는 돈은 세금과 사이트에 대한 사기업의 광고비로 지출한다.

 

대략 이러한 형태의 기획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ㄱ. 전국민이 음원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문화적 효용이 극대될 것이다.

 

ㄴ. 음원 이용에 따르는 소비자의 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제까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인디 / 비주류 음악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음원 시장에 대해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일정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의 창작이 독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ㄱ. 음원 사이트의 운영 비용과 창작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막대할텐데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과잉 지출이 아닌가?

<-> 문화적 효용의 공익적 성격. 전국민이 회원인 독점적 음원 사이트인 만큼 기업 광고료가 적지 않음. 음악 시장의 다양화에 따르는 대중 음악 수출의 가능성 등등..


ㄴ. 기존에 존재하는 음원 제공 사이트들의 반발과 이에 따르는 비용 지출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 이건 답이 없ㅋ음ㅋ

ㄷ. 음반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 지금도 사라지고 있음...

ㄹ. 페이크 음원이나 표절 음원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이용자가 있을지도?

 <-> 이용자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하고 해당 이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Posted by 프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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